“제보자 정보 유출돼 교직원 아내 극단적 선택”…경찰 수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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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익신문고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돼 제보자인 교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남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장성의 한 고등학교 교무행정사로 일하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남편은 일주일 후인 10일 A씨가 교사 B씨에 대해 공익신문고에 제보한 사실이 유출되면서 고인이 협박을 당했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B씨와 전남도교육청 주무관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국민신문고에 ‘B씨가 교감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청원을 했다. 당시는 B씨가 교감 승진을 하려던 때였다.

B씨는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이에 불복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냈고, 심사위의 답변서에는 B씨의 징계이력과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배후를 밝히라’, ‘고소하겠다’는 등 B씨가 A씨를 압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남아있고 A씨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진단서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C씨가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심사위에 제출한 A씨의 제보가 그대로 답변서에 첨부돼 B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이번주 중 조사하고, A씨가 제보자 신상 유출을 우려해 가족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장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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