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심사, 이르면 이번주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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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 테러조직과 연계 여부도 조사
법무부 “신상 파악 철저히 할 것”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가운데 549명에 대한 난민 심사가 빠르면 이번 주에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제주도 내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아랍어 통역 인력도 2명이 투입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에 따라 난민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신청(2차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이다.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테러조직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면접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거절 통지를 받으면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단계에 놓인 난민 신청자는 취업이 불가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된다. 패소한 ‘난민불인정자’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2013년 7월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후 매년 난민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37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실제 난민 인정 비율은 높지 않다. 1994년 4월 처음 난민 신청을 받은 후 지난달까지 누적 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의 심사가 끝났다. 그중 약 4.1%인 839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진 않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심사 대상자의 7.6%인 1540명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탈북자를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인 선교사 단 한 건이다. 이마저도 재판을 거친 끝에 8일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예멘인 난민심사#신상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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