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반기문 동생 체포-압송 요청… 반기상 “공소장 다 거짓”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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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상父子 커지는 뇌물-사기 의혹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미국 검찰이 한국 법무부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73)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71)을 체포해 압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야권은 ‘반기문 가족 리스트’를 언급하며 반 전 사무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형과 동생 사이, 반 전 총장과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관계를 고려하면 친척의 범죄 혐의를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반 전 고문은 22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나는 죄가 없다. 내 신병은 한국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시종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고, 담배를 자주 입에 물었다.

○ 반주현, ‘반기문’ 이름 팔았나


랜드마크72
랜드마크72
 미 검찰은 10일 기소한 반 전 고문과 미 부동산중개업자인 아들 주현 씨(39)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자금 세탁, 사기(주현 씨만 해당) 등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체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공개된 미 검찰 공소장과 경남기업 측이 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한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2013년 3월∼2015년 5월 반 전 고문과 주현 씨는 경남기업이 베트남에 보유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72’를 카타르투자청에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정부 관리를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전 고문은 랜드마크72 매각 추진자로 아들 주현 씨를 경남기업에 주선했다. 주현 씨는 카타르 관리를 잘 안다는 미국인 맬컴 해리스에게 50만 달러(약 5억88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리스는 실제 이 관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받은 돈은 사적으로 썼다.

 공소장에 반 전 총장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불똥이 반 전 총장에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은 주현 씨가 랜드마크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계속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소장에는 ‘가족의 명성(family's prominence)’, ‘가족의 보증(family's assurance)’ 등 ‘가족’이라는 말이 5번 나온다. 주현 씨도 자신이 일한 부동산 회사에 보낸 e메일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순수하게 우리 가족의 명성에 기반을 둬 성사된 것”이라고 했다.

 성 전 회장의 장남 성승훈 전 경남기업 경영기획실장도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현 씨가 반 전 고문과 얘기할 때 ‘반's family’란 용어를 썼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전직 핵심 관계자 A 씨 역시 통화에서 “우리도 반 전 총장의 조카라 신뢰하고 작업을 맡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 전 고문은 “유엔 사무총장이 구청장 정도인 줄 아느냐. 반 전 총장은 얘(주현 씨)가 뭐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반박했다.

 성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을 직접 만나 랜드마크72 매각 문제를 상의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013년 8월 26일, 잠시 귀국한 반 전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주도하는 충청포럼에 참석했다. 이튿날 두 사람이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주현 씨가 ‘브로커’ 해리스와 매각 작업을 추진할 때다.

 이에 대해 반 전 고문은 “(출신이 같은) 충청이니까 만났다. (반 전 총장이 성 전 회장을) 친구 만나듯 만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A 씨도 “성 전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부탁하거나 로비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 美 검찰, ‘반 전 고문 부자의 공모’

 반 전 고문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소설 같은 소리”라며 미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내 이름을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기소했는지) 이상하다”라고 주장했다. 음해 세력의 모함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주현 씨가 랜드마크72 규모(매매 추정가 8억 달러)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험이 없는데도 반 전 고문이 경남기업에 (매각 추진자로) 주선했고, 2014년 4월경 반 전 고문 부자 등이 뉴욕 남부 등지에 모여 돈세탁 등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주현 씨가 반 전 고문에게 매각 시도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적시했다.

 주현 씨는 경남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4년 6월 30일경 해리스에게 “내 고객들(경남기업)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 (카타르 관리가) 우리에게 무언가 보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라며 카타르 관리가 보낸 것처럼 “카타르투자청이 곧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가짜 e메일을 경남기업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각종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주현 씨가 2014년 12월 해리스에게 ‘우리 손에 경남기업과 고용자 1000여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등의 e메일을 보냈다. 그런데도 경남기업에 계속 거짓말을 했다”라고 적혔다.

 법무부는 미 정부의 반 전 고문 체포 요청을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주현 씨는 기소 당시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 측은 이날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한미 법무 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배중·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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