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화학적거세 인격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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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위헌심판 제청키로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임모 씨(34)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헌법상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본 법률조항은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 법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1항과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1항이다.

재판부는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가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집행된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치료명령 대상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제약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화학적거세#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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