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정부 사찰폭로 장진수, 盧정부때 공무원 사생활 사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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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정부 사찰폭로 장진수, 盧정부때 공무원 사생활 사찰
본보-채널A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작성 문건 입수
민주당서 비난한 ‘MB정부 사찰’ 수법과 똑같아

장진수가 작성한 사찰 문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 담당자가 ‘장진수 행정주사보’ 로 적혀 있다.
장진수가 작성한 사찰 문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 담당자가 ‘장진수 행정주사보’ 로 적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사생활 사찰과 카메라를 동원한 미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채널A와 동아일보가 입수한 노무현 정부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비위사실’ 문건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한 공무원에 대한 비위 사실과 함께 이 공무원이 두 명의 부하 여직원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원장이 1일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 일부를 증거로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의 퇴근 후 동향 보고”라면서 “입에 담기 힘든 내연녀와의 관계가 시간대별로 적혀 있으며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찰팀이 국민을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위사실 문건에는 부하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찾아간 날짜와 머문 시간, 드나들던 모텔 이름과 모텔을 나와 함께 움직인 동선이 포함돼 있다. 이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9개월 넘게 이어졌다.

또한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정부합동점검반 점검사항 통보’ 공문에는 한 경찰관에 대한 미행 사진들이 첨부됐다.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매일 미행하며 찍어 놓은 14장의 사진에는 편의점에 들러 무슨 아이스크림을 샀는지, 계산은 누가 했고, 전화통화는 몇 분간 했으며, 내연녀 집 앞에 차가 몇 분간 주차돼 있었는지 등 상세한 관찰 내용이 덧붙어 있다. 이 공문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작성했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미행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한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국민위’는 이날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다는 ‘5000만 원짜리 관봉 돈다발’ 사진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채널A 영상] “내연녀와 소주를 마시며…” 사생활 노골적 묘사

MB-새누리 심판위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4월 류충렬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사진을 지웠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달 21일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9일 사진을 복원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장 전 주무관에게 돌려줬다. 이에 장 전 주무관은 인터넷에서 삭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10분 만에 해당 사진을 복원했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일부러 복원하지 않았거나 실력이 없어 못했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검찰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위원회 소속 유재만 변호사는 “입막음 비용이 예산에서 나왔다면 횡령이고, 대기업에서 나왔다면 수뢰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류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이 관봉 형태로 건네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는 분이 마련해서 은행에서 인출해 온 돈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는 분이 누구인지는 검찰에 나가 자세한 사정을 말하겠다”면서 “십시일반의 정신과 약속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 장 전 주무관을 도왔다는 기존 진술과는 다른 해명이다.

또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197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그대로 빼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으면 하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는 지적에 이 비대위원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며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유는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7월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를 파손하라고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5일 장 전 주무관을 다시 불러 앞서 구속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과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을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민혁 채널A 기자 mh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공무원사찰#장진수#노무현#민주통합당#새누리당#박영선#사찰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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