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막자…中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다 열어본다”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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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붉은불개미 수천 마리가 발견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발월공단에 위치한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방제작업을 마치며 청소작업과 함께 혹시라도 남아있는 불개미를 찾고 있다. © News1
9일 붉은불개미 수천 마리가 발견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발월공단에 위치한 스팀청소기 전문 제작업체 물류창고 컨테이너에서 환경 당국 관계자들이 방제작업을 마치며 청소작업과 함께 혹시라도 남아있는 불개미를 찾고 있다. © News1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조경용 석재’ 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해당 품목이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전까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 80%를 표본추출하는 방식으로 검역을 실시했지만 최근 붉은불개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 소독 지침을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용 석재는 지난해 적재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같은 해 10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해 검역을 받고 있는 품목이다.

정부는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 소요시간도 기존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이후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해 최종 확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속한 긴급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한 정밀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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