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5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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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62)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시 반경 “지난해 5월 회의의 소집과 피의자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루어진 증거 인멸 내지 은닉 행위의 진행과정,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본건 증거 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초 임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를 은폐,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들은 직원 3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칭하는 ‘JY’와 ‘VIP’, 그리고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김 대표는 “(내가) 구속되면 해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한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있는지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온지 30분 만인 오전 2시경, 검찰은 “앞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던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54), 삼성전자 인사팀 박모 부사장(54)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데 김 부사장은 백 상무의 영장 심사 전날(9일) 백 상무를 만나 “네 선에서 지시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하라”는 취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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