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명지대 총장 “학교 재산 부채 해결 유용 불가…학교 존립 영향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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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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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명지대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갈무리
명지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명지학원이 4억여 원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해 폐교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학생들이 동요하자 명지대학 총장이 “학교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명지대는 23일 유병진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명지학원 사태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학교 재정이 건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학교육혁신사업’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 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분양대금 4억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캠퍼스 내에 위치한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명지학원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김 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 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를 비롯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선고 시 학생과 교직원 등 약 3만 명의 피해를 우려해 파산 선고 대신 채권자와 명지학원 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명지대 등 명지학원이 운영 중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명지대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이러다 고졸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다음은 명지대 유병진 총장 명의 담화문 전문▼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와 관련하여 명지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하여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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