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총장은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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