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개혁안, 실제로 진전된 것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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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국수본, 경찰 조직내에 설치… 공수처도 검찰내 두면 되지 않나”

경찰청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 등 당정청이 20일 밝힌 경찰개혁 방안을 놓고 검찰에서는 “진전된 게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핵심은 일선 경찰과 국수본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 관계 설정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해도 실무 단위에서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도입은 검찰 개혁과 동일한 개혁의 잣대가 아니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밖에 둘 필요 없이 검찰 조직 안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조직 안에 인사 및 수사 기능을 갖춘 독립적인 국수본을 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자치경찰 대상을 지방경찰청 단위가 아닌 여전히 지구대 및 파출소 단위로만 제한한 것도 실효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이 아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도 포함돼 있고 지난해 6월 정부 합의안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문재인 정부#경찰 개혁#국가수사본부#검찰#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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