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아내 폭행 현장엔…“깨진 소주병·피 묻은 골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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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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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승현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53)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체포 당시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팔과 다리에서는 수개의 멍들이 발견됐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올랐다. 현장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시인했다. 유 전 의장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다"면서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며 수사를 할 방침이다. A 씨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적으로 살해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했으며, 2008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 2010~2014 제5대 김포시의회 의원(민주당), 2012년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김포시 1388청소년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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