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도 서열화… 대법관-장관 출신 최고 몸값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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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반칙이고 범죄입니다]전직 대법관 月1억이상 수입
법원장 출신은 月5000만원선

전관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다.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공직을 지낼 때 어떤 직급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몸값’ 차이가 난다.

변호사와 로펌은 수임료 등 수입을 국세청에만 신고한다. 국세청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된 변호사의 수입 명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다. 이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전관예우 수임료 실체를 가늠해볼 수 있다.

법률시장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전관 변호사는 60, 70대 대법관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전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변호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적어도 월평균 1억 원 이상을 번다고 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3억2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 아래에는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50대로 월수입은 5000만∼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월평균 1억1000만 원을 번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장·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월평균 3500만 원 내외를 받는다고 한다. 다수가 40대인 이들은 직접 변론에 깊숙이 참여할 수 있어 대형 로펌들이 선호한다. 2015년 3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은 퇴임 후 3년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로펌에 갈 수 없다. 차관급이 안 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 등은 퇴임 직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할 수 있다.

한 전관 변호사는 “심판을 해본 선수가 당연히 잘 뛸 수 있다.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느 서비스업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비전관 변호사들은 “실상 능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뻥튀기 된 수임료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직 대법관은 월 817만2800원을 받는다. 일반 법관은 근무 기간에 따라 월 311만100원(1호봉)부터 월 816만800원(17호봉)까지 받는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 배지를 달면 대법관은 12배, 일반 법관은 10배 이상을 버는 셈이다. 전관 피라미드 맨 아래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일명 ‘로변’들이 많다. 2015년 10월 발표된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로변’은 월평균 604만 원을 번다.

2017년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34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7만6000원이다. 한 달에 1억 원을 버는 전관 변호사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전관 변호사#법원장#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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