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결권 박탈, 패스트트랙 강행처리 위한 꼼수” 고성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8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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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처리, 여당과 야합해 살아남으려는 추한 짓"
"공수처법, 검찰개혁 아닌 개악…반대파 숙청위한 법"
"선거제도에 눈 어두워 공수처법과 바꿔먹어선 안돼"
"윤리위 재심 청구 의사 없어, 당의 균형추 역할할 것"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의원총회 입장이 거부되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입장이 저지되자 “뭐하는 거야, 국회의원한테. 이러려고 당원권 정지했어. 비켜요 당장, 누가 지시했어? 원내대표야?”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날 이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면서 “제가 비록 지난 징계에서 의결권이 박탈됐지만 저는 의결권 박탈이 이것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였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의회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강행처리가 매우 심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한심한 작태, 그리고 경제·외교 파탄으로 국민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여당과 야합해 선거법을 개정해서 살아남으려는 것은 추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결권이 없어도 (의원총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그들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법 중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이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악법”이라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분산시켜 수평적으로 바꾸는데 있다. 그런데 검찰 위에 또 다른 더 강력한 권한을 옥상옥으로 만든다는 것은 검찰 개악법이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북한 고위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법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이 반대하는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것”이라며 “의총에서 선거제도에 눈이 어두워 공수처법과 바꿔먹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찌질이’ 등 발언으로 당원권이 1년 정지된 것과 관련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다른 결과가 나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가 당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처럼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등의 안건에 제가 당의 양 세력에서 일종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의결권 여부에 대해 누가 그렇게 미련이 있겠나”라며 “이것은 정말로 국민 보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의결권 박탈을 오늘처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꼼수로 쓴다면 제가 참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고성을 계속 지르다 하태경 최고위원이 밖으로 나오자 이 틈을 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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