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은경, 공모 탈락한 ‘靑내정인사’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 시킨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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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청와대와 조율” 진술 확보, 영장에도 적시… 25일 영장 심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하기관 인선 탈락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22일 청구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에 박모 씨가 취임하기 전후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같은 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박 씨가 공모에서 탈락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얼마 뒤 김 서기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 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송 행정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린에너지개발은 2009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GS건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다.

검찰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모 상임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씨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뽑히는 과정에서 환경부 및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박 씨의 산하기관 임원 내정과 탈락 후 공모 무산, 그리고 민간업체 취업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박 씨 인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신의 전임자인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해 사표를 쓰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씨가 심사에서 합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박 씨에게 보낸 것은 추천위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씨가 탈락 후 민간업체 대표이사로 뽑힐 수 있도록 이사회 결정에 개입한 것은 강요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무원이 민간업체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경우 유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은 2015년 KT 마케팅 담당 전무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열린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김예지 기자
#김은경#내정인사#민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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