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투약’ 쿠시 징역 5년 구형…변호사 “지인들 회유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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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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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쿠시. 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겸 작곡가 쿠시(35·김병훈)에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했다. 1차례는 매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 측 변호인은 쿠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해 연예계 활동이 절대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쿠시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다. 가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쿠시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가수 자이언티와 함께 프로듀서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한편, 쿠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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