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 위반 교사 봐주고, 정책 따른 공무원 불이익 주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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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과라고 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5∼2016년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그랬던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키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이던 5월 12일 교육 분야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국정 교과서 폐기’를 지시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의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헌법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 법 적용을 정권의 코드에 맞추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해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법 해석을 바꾼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적 형평성 논란은 더 큰 문제다. 전(前)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교사나 교육부 공무원은 ‘적폐’로 낙인찍혀 줄줄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TF팀장이었던 김모 과장은 현 정부가 들어선 뒤 특정 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교장 발령이 취소되기까지 했다.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 공무원법(57조 복종의 의무 등)을 지킨 것이 죄가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은 봐주고,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가. 만에 하나 이번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는 교사의 정치참여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더 문제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불이익#국정 교과서 폐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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