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연료에도 소비세… 이중과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정기국회 쟁점 법안 뜯어보기]<6> ‘핵연료세’ 신설 법안 상정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는 평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전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과세 근거가 비슷해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에 핵연료세를 추가 부담하게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행정·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천연우라늄을 가공해 만든 핵연료에 개별소비세 10%를 매겨 원전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 등은 발의 취지에 “천연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은 개별소비세를 내는 반면 핵연료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법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한수원의 2015년 결산서 기준 핵연료 가액(9485억 원)으로 보면 948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핵연료세가 신설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가 크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일지는 미지수다. 세수(稅收) 일부가 광역자치단체로 들어가 원전과 무관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핵연료세와 비슷하게 원전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초자치단체로 65%, 광역자치단체로 35%가 배분된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산시는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핵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반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자력기금 등을 이미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핵연료세를 내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가 없고 독일은 핵연료세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안부도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이중 과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핵연료세#법안#상정#소비세#이중과세#원전 연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