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미용실 ‘묻지마 가격’, 이제 그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8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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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묻지마 가격’

#.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다 받은 뒤 비싼 가격표를 받고 당황했던 경험 있으시죠?

#.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3가지 이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는 미리 가격 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 개정된 시행규칙은 11월부터 적용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그런데 소비자들은 의문을 표합니다.
미용실에서 염색 커트 펌 등 3가지 시술을 한 번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뿐더러, 서비스를 한 가지만 받는 경우에도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지난해 충북 충주에서 장애인 여성에게 불량 염색을 해준 미용실 주인은 무려 5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미용실 주인 A씨는 주로 장애인이나 새터민을 노렸는데요.
52만 원을 받았던 염색약 원가는 1만6000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가격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 전화로 미용실에 금액을 물어봐도 애매한 설명을 하고, 한 가지 서비스만 받으려 해도 추가 서비스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확히 기장을 모르니까.”
-미용실 직원 A-
“모발이 다 갈라져 있어요. 클리닉을 추가하셔야하는데….”
-미용실 직원 B-

# 복지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강한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해명합니다.
일반 영업소에서 영업하는 건데 정부가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후에도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디지털통합뉴스센터
사진 출처| 동아일보 DB·Pixabay·freeqration
기획·제작| 김아연 기자·이소정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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