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 상처내기’ 밥 먹듯 하는 국가인권委

  • 입력 2006년 1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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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확정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노동쟁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비정규직 고용 억제, 사형제 폐지, 집시법 완화 등이 그런 예다. 이들 내용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이고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자 월권(越權)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권고안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예컨대 쟁의가 발생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금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 억제 등은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총은 “정부가 경제현황과 노사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권고안을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권고안 내용의 많은 부분은 편파적인 시민단체와 전교조, 전공노 및 노동계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다.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법치(法治)를 무시한 채 좌(左)편향 ‘이념코드’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다.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앞세워 자이툰부대 파병에 반대했던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법 테두리 밖의 문제”라며 침묵하는 것도 그래서다.

인권위의 역할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초법적(超法的) 발상으로 편향된 코드를 대변하면 국가 정체성의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보편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인권을 보호한단 말인가.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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