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에 가족 파탄난 유족의 호소글 “12세 동생 먼저 공격, 할머니까지”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9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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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범죄를 일으킨 안인득(42)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호소글이 19일 온라인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전날 소셜미디어(SNS)에는 안인득으로 인해 할머니와 동생을 잃고, 이모는 부상했다는 유족의 글이 공유됐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하루아침에 가족이 파탄난 상황을 설명하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국민청원에 동의해줄 것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새벽에 창문 깨지는 소리와 푹죽 터지는 소리, 여자남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무서워 불을 켰다. 제 방 창문으로 이미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는 이모, 이모부, 동생이 있는 방으로 뛰어가 불이 났으니 피하자고 했다”고 사건 초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생과 이모에게 물젖은 수건을 건네고 나가는 도중 2층에서 끔찍한 살인자(안인득)를 만났다”면서 “저와 먼저 눈이 마주쳤지만 바로 앞에 있던 제 동생을 먼저 붙잡고 흉기로 공격했다. 예쁜 동생은 그렇게 12살이라는 어린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또 “당시 범행을 말리던 이모가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3층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살인범을 말리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썼다.

이번 사건에서 12세 소녀 금모 양과 금 양의 할머니가 함께 숨졌다.

글쓴이는 “저희 가족을 파탄 낸 사람이다. 도와달라. 귀찮으시더라도 청와대청원 한번씩 만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끔찍한 살인은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서 동의를 호소한 청와대 청원 글은 18일 게시돼 1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약 8만2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은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 왔으며,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또 같은시각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도 8만2000여 명이 의동의한 상태다.

청원에는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 △ '보호관찰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정보를 경찰들이 알지 못 하였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하라. △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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