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철웅]기업의 인권경영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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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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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의 인권경영이 국제적 화두로 등장했다.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데 이어 올해 6월 16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천기준안으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핵심 내용은 ‘국가는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인권 존중의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업이 인권침해적 정치사회적 환경을 악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거나 인권침해적 경영을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인권경영, 즉 기업경영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권경영의 최소요건 중 하나는 준법경영이다. 노동 관계법과 소비자 관련법을 비롯해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 경영에서도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관련 조약을 존중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금의 출연,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부각하더라도 앞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인권경영을 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인권경영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나. 우선 인권경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성희롱을 포함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의 방지도 경영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또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면 공정거래를 그 목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경영 목표를 공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행동규범 제정, 세부적인 행동지침서 작성, 교육 및 홍보 등이 따라야 한다. 셋째, 인권 침해 여부를 추적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신속히 폐해를 제거하고 향후 재발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 중립적인 독립기관을 두어 인권 침해사례를 접수하고 진상을 조사해 그 정도에 따라 가해자 교육과 징계, 피해자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국가는 인권경영의 환경을 조성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가장 손쉬운 실천은 공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국회, 법원 스스로 인권경영의 가치를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중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업무 수행과 관련된 시민의 접대나 청탁성 선물을 거절하거나 신고하고 기타 공정성이 의심되는 행위를 관리하는 내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인권경영의 기업문화 확산에 전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인권경영을 촉구하는 주주운동의 활성화에 연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개별 기업과 기업단체가 자율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다. 넷째, 공공조달 절차에 인권경영 요소를 포함시켜 실천할 수 있게 법령을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곧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윤 추구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인권을 고려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선호되지 않으면 인권경영은 요원할 것이다.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그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때 인권경영은 시장 논리에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강조되는 시대인 셈이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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