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용하]소득대체율 상향, 청년세대 부담 전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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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이 17일 발표된다. 2018년 현재 635조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이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행 9%의 3배 수준인 27% 내외로 올려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것도 합계출산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한 2016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전제한 결과다. 올해처럼 합계출산율이 1.0 수준으로 하락하면 보험료를 30% 수준으로 인상해야 지속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60년경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15% 내외), 고용·산재보험료율(4% 내외) 등 사회보험 부담이나 조세부담률(25% 내외) 등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이 근로세대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 연금재정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낮다고 지적하면서, 소득보장률을 오히려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연금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대안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더욱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성명을 내놓고 있다.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의 변화를 반영한 재정분석 결과가 악화되었다면 새롭게 대응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부 전문가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유럽의 공적연금제도와 같이 근로세대에게서 연금보험료를 걷어서 노년세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정부재정 지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060년대 서유럽의 노인인구 비율은 25∼30% 초반인 반면 우리나라는 40%를 넘는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통계청은 현재 근로인구 3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고 2060년이면 1명이 1명을 부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립기금이 없다면 실질 연금소득대체율이 그대로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되어 30% 수준까지 치솟는다. 청년세대에 무책임한 주장이다. 정부 재정지원도 세금이며, 연금보험료와 동일하게 오롯이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적으로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수용하기 어렵다. 자문위가 제안할 여러 대안을 총동원하더라도 2080년대 말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완전한 답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운영되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의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 이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익과 부담을 함께 져야 하는 20, 30. 40대가 개혁의 중심이 돼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소득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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