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합병 ‘파란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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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넷플릭스 등장 등 시장 변화… 3년전 불허 때와 상황 달라져
방통위의 전국시장 강조 판단 존중”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업체 CJ헬로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며 2016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유럽 출장 중인 김 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인수 승인 여부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13일 유료방송 시장획정 기준에 기존의 ‘권역’ 단위뿐 아니라 ‘전국’ 단위를 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획정이란 시장의 규모 또는 범위를 구분 짓는 것을 뜻한다.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불허할 당시에는 78개 권역별로 시장을 구분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양사가 합병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쟁제한 여부를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LG유플러스 인수 당시와 달라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전국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43%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상조#lg유플러스#cj헬로#인수합병#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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