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이혼전 부적절 관계 17세 연하남은 ‘호스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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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씨는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였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A씨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씨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더컨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에는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벌어들인 20여억원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지만 이 가운데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뉴시스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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