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선거제 개혁 의지 있으면 다른 법안 연계 말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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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 수를 75석으로 하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사표를 줄여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리당략에 맞춘 ‘짜깁기’라는 혹평이 엇갈린다. 합의 내용이 선거제도 개혁 민의를 충실히 반영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까지 ‘끼워 팔기’를 원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고 소수 정당의 숙원인 선거법 개정을 도와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법안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길 원한다.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여권이 개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선거법을 다른 법안들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일은 더 힘들어진다. 이는 의석수 하나를 늘리는 문제까지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노력해온 그동안의 선거제 개정 관행과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거법 개정의 ‘끼워 팔기’ 카드로 다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틀을 고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거법 개정 논의와는 별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대로 입법을 하는 것이 순리다. 여당이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끼워 팔겠다고 고집하면 선거제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선거제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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