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정부의 불법낙태 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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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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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 정부가 실효성 있는 후속계획 내놔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안을 1일 발표했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낙태라는 문제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사실 여성단체나 사회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낙태를 완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낙태가 어려운 쪽이 아니라 낙태가 더욱 쉬워지는 쪽으로 해법을 마련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다 낙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는 우리 처지에서 미래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줄 만하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판단한다면 2005년도에 낙태가 연간 34만여 건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후 5년 만에 내놓은 대책으로는 매우 실망스럽고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목표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모든 계획을 발표할 때는 지향해야 할 목표를 언급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까지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낙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별로 각각 얼마의 예산이나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투입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도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그러지 못했다.

세부 내용에서 보았을 때는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억지력과 장기적 사회 인프라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이번에 복지부가 억지력과 관련하여 내놓은 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자정 활동에 기댄다는 부분인데, 낙태 시술도 아니고 낙태 광고가 3회 적발된 경우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이다. 회원 제명이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조치나 병원 개원을 못하게 되는 조치가 아니다. 또 하나, 억지력에 관련된 내용은 콜센터 운영인데 이도 실효성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도 불법 시술에 대한 고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창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 문제는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임이 분명하다. 정부의 계획은 낙태를 줄여 나가기 위한 출발 신호를 쏘아 올린 것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시피 앞으로 진정으로 낙태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후속 대책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낙태를 선택하는 일이 쉬운 사회보다는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여성의 건강을 좀먹고 사회의 윤리를 훼손하는 낙태를 더는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 누구나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속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심상덕 프로라이프 의사회 윤리위원장

■ 여성의 선택권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

정부의 종합계획에는 절박함이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는 오늘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한 여성의 절박한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2009년 1, 2월 상담 282건 중에 6건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임신하고 낙태 수술을 받은 경우였다. 반면 2010년 1, 2월에는 339건 중 총 22건의 낙태 관련 상담이 있었는데, 이 중 19건이 모두 낙태 수술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조차 성폭행에 의한 피해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고소하지 않으면 시술할 수 없다고 손을 내젓는다. 이제는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국가에 나의 피해를 보고해야 하다니, 비밀을 보장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지원책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국내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6∼7%에 불과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낙태조차 거부당하고 하루하루 애타는 심정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뒷짐이나 지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계획에서는 실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월 2만4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믿고 사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임신 낙태 출산 초기양육의 당사자인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이다. 낙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생명 경시 풍조와 성 접촉 증가로 꼽으면서 여성을 성 절제와 생명존중을 배워야 하는 계몽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여성이 무분별하게 성 접촉하고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낙태가 이루어졌다며 또다시 여성 비난으로 이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개선해야 할 인식은 생명 경시가 아니라 비혼모나 10대 출산에 대한 낙인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이 아니라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

사회 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킬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인데도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낙태 결정은 태어날 아이, 이미 태어나 있는 가족과 주변인, 여성이 감내하는 사회적 삶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 끝에 내리는 책임 있는 결론이며 바로 여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자리 잡는다. 여성을 단속과 계몽의 대상으로만 보면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하는 낙태 감소 목표는 이룰 수 없다. 고발과 처벌이 해답이 아닌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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