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안성민]‘워라밸’을 위한 3가지 조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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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최근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뜻하는 이 신조어는 산업혁명과 민주화가 우리보다 빨랐던 영국, 미국에서는 꽤나 익숙한 단어다. 그런데 워라밸에는 개인, 기업 모두 각자 고민해 봐야 할 핵심 사항들이 있다.

먼저, 개인은 ‘라워밸’이 아니라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집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민폐’라고 불릴 것이다. 제각각 맡은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이를 수행할 때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움직인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챙기지만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워라밸’의 전제조건이다.

기업은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직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도 없다. 북유럽 정부나 기업들은 업무 시간 외에 개인, 가정에 어떠한 악영향도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우리 기업도 수동적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려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은 결코 시대적인 유행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극소수만 누리거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워라밸이 유행처럼 이슈를 만들고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트, 승마 등 고급 취미가 워라밸의 대명사로 떠오르거나 워라밸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이 낙오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개정안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 차례 겪어야 하는 홍역처럼 잘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일하는 방법과 성장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한다.

안성민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워라밸#일#삶#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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