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장풍 교사’ 퇴출 당연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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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폭행한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해임은 과도한 징계”라는 의견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폭력을 휘두른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 교사를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해당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해 7월 학부모단체에 의해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교사에게 한번 맞으면 장풍을 맞은 것처럼 쓰러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 ‘오장풍’이었다. 체벌이 어느 선까지 용인돼야 하는가, 체벌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수단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있지만 체벌과 폭행은 구분돼야 한다. 체벌은 교육적 차원이지만 폭행은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다. 교사의 매질이 폭행인지, ‘사랑의 매’인지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안다. 이번 경우엔 동영상이 공개돼 판단이 어렵지 않았다.

그동안 교단에는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교장과 학생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 교사가 적지 않았지만 적발이 돼도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사만 117명이나 되지만 해임이나 파면 등 교단 퇴출로 이어진 경우는 30건으로 26%에 머물렀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징계수위가 가벼워지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가 주로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교사들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오장풍 교사’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 폭력에 대해 달라진 여론을 수용해 ‘제 식구 감싸기’를 끝낼 때가 됐다. 폭력 교사뿐 아니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교사들에 대한 교단 퇴출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수업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오장풍 교사’의 사례를 앞세워 체벌을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현장을 잘 모른 채 체벌 금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부적격 교사의 퇴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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