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狂風에 급증한 허위 거래, 무겁게 처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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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적발 건수가 7263건(1만2757명)으로 2016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772건으로 전년(339건)보다 127% 이상 늘었다.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광풍(狂風) 탓이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재건축 붐이 일어난 2015년 3.3m²당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말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자들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고 정부 단속도 강화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기세력이 허위 가격으로 거래하고 이를 정부가 단속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지만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관행이나 재테크 요령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부추겨온 허위 가격 거래를 물샐틈없이 적발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서민, 중산층에까지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광풍을 잡는 첫걸음이다.
#국토교통부#부동산#부동산 허위 거래#부동산 투자#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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