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승부조작 가담… 15개 경기중 12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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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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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수사 결과 발표…1차 포함땐 총 17경기 54명… 2경기 뛴 최성국 불구속기소

프로 축구 선수 50여 명이 K리그 승부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성희)와 군 검찰은 7일 스포츠토토 고액 배당을 노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사기)로 K리그 현직 선수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례비가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자진 신고한 36명(추가 기소 4명 포함)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9일 1차 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김동현 등 6명과 불구속 기소된 대전 시티즌 곽모 선수 등 5명, 자살한 서울 유나이티드 정종관 선수를 포함하면 승부조작 사건에 관련된 선수는 모두 54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K리그 등록 선수가 657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2%가 승부조작에 연루된 셈이다.

검찰은 2차례의 수사를 통해 전주(錢主)와 브로커 22명을 적발해 10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8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혐의가 있는 경남과 인천, 제주 소속 선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와 선수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정규경기 13개와 컵 대회 2개, 올 상반기(1∼6월)에 열린 컵 대회 2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지난해 6월 6일 열린 울산과 광주 상무 경기에서는 광주 상무 소속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시도해 광주가 울산에 0-2로 지는 등 12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계획대로 성공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7월 25일 벌어진 대구와 경남전에서는 대구 소속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으나 두 팀이 1-1로 비기면서 승부조작에 실패하는 등 3개 경기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 선수들은 선수 섭외 등 승부조작 기여 정도에 따라 브로커들로부터 한 명이 경기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5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광주 상무에서 뛸 때 승부조작 경기에 2차례 가담해 한 경기에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경기에 가담해 무승부가 난 한 경기를 제외한 2경기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대구 소속 이상덕 선수(자수·불구속 기소)와 전남 시절 두 경기에서 2425만 원을 챙긴 전북 소속 염동균 선수(구속 기소)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으로 상무 소속 김동현 선수는 자신이 직접 뛴 5개 경기는 물론이고 모두 8개 경기의 승부조작에 관여하면서 선수를 포섭하는 브로커로도 적극 활동했다. 그는 5개 경기에 대한 승부조작 대가로 8000만 원을 챙겼다.

선수 포섭에 돈을 댄 전주들은 승부조작이 이뤄진 경기에 베팅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 김모 씨(29·기소 중지)는 지난해 9월 18일 울산과 전남전, 9월 19일 대전과 광주 상무전에 각각 1억2000만 원, 5000만 원을 선수매수 자금으로 쓴 뒤 울산과 대전이 이기는 쪽으로 3억7430만 원을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11억3350만 원의 배당금을 탔다. 상주 상무 김동현 역시 지난해 9월 18일 울산과 전남전, 9월 19일 대전과 광주 상무전에 1억90만 원을 투자해 3억2150만 원을 챙겼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에서) 승부조작을 기획한 조직을 4개 정도 확인했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강정훈 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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