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캠페인/매연줄이기 외국사례]멕시코 승용차5부제

  • 입력 1997년 3월 31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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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대기오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세계 각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오염의 원인은 주로 차량증가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때문. 각국은 자동차 매연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방향은 △매연 배출기준강화나 차량의 성능개선을 통한 매연배출량 줄이기 △차량통행 자체를 제한하는 차량수요관리로 대별된다.>> [구자용 기자] ▼차량성능개선 및 배출기준강화〓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내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중 일정비율을 천연가스와 전기자동차로 바꾸도록 의무화했다. 주내 자동차회사는 오는 2000년까지 2%, 2003년에는 15%를 반드시 저공해자동차로 제작,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차내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 「자기진단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밖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시 나오는 증발가스를 회수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차량통행량 제한〓대기 오염이 심한 국가들이 최근 들어 적극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차량통행량 자체를 제한하는 교통량수요관리정책. 멕시코시티는 지난 90년부터 5부제를 시행, 주1회 자가용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운행이 금지된 요일에 해당하는 색깔의 스티커를 차유리에 부착케 했으며 적발되면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도심지역은 특정시간을 정해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생산후 일정 기간이 지난 중고차는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스 아테네도 지난 95년 4월부터 오존농도 등이 높아져 오염이 심한 도심지역에 대해 일정 시간대를 정해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韓和眞(한화진)연구원은 『서울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도심내 통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통행량을 제한하는 수요관리정책이 불가피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일본 효고현과 스웨덴 스톡홀름, 캐나다 토론토는 운전자가 시동을 건 채 자동차를 세워 놓는 자동차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주말에만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련 세금혜택 등을 주어 평일 자가용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스위스와 스웨덴에서는 자연보전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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