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사 리스크, 아시아나도 덮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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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 ‘한정’ 판정 내려 25일까지 주식거래 정지돼
외부감사법 개정 뒤 잣대 깐깐
기업 22곳 ‘비적정’ 의견 받아 대기업 보고서 제출 연기 속출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게 작성됐다는 의미인 ‘한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기준을 강화한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신외감법)’이 시행된 이후 코스닥 기업 18곳과 유가증권시장 기업 4곳 등 22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감사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아시아나의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와 금호산업 주식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의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적정’ 이외는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아시아나 측은 삼일회계법인이 충당금을 종전보다 더 많이 쌓도록 한 반면 관계사 주식가치를 더 낮게 평가한 결과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초 아시아나항공이 밝힌 순손실은 104억 원이었지만 감사보고서상 순손실은 1050억 원으로 늘었다.

신외감법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분식회계를 방조한 감사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징역 10년 이하로 종전(5∼7년)보다 대폭 늘렸다.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로 외부감사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들은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감사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커진 만큼 더 꼼꼼하게 장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 기준이 깐깐해지다 보니 기업과 법인 간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격한 회계감사로 솔트웍스 모다 지와이커머스 등 코스닥 상장사들이 줄줄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데 이어 대기업마저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19일까지 내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일 보고서 제출 시기를 미루겠다고 공시했다. 금호전기 해태제과식품 등 11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도 감사보고서 제출을 늦췄다.

신민기 minki@donga.com·김현수·장윤정 기자
#회계 감사 리스크#외부감사법#신외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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