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장에 김영란 前대법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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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7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대법관은 정성진 제6기 양형위원장을 이어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맡게 된다. 여성 양형위원장은 전효숙 제4기 양형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양형 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뒤 2010년 8월 퇴임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을 추진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 기관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김영란법#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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