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마칠 때까지 구속 말라”는 민노총 간부의 황당한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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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어제까지 일주일째 모습을 감추고 있다.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마포대교를 점거한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 이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영장실질심사 직전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했다.

경찰이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불법집회를 주도해 구속되는 첫 노동단체 간부가 된다. 법원은 이들의 범법행위가 위중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퇴근시간대의 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됐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경찰 15명 등 18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까지 있었다.

그런데도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벌을 받겠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다. 건설근로자법을 임기 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잠적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니 처벌을 미뤄달라는 황당한 요구다. 얼마나 법치와 공권력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불출석 사유를 내겠는가. 지난해 12월 폭력시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지 3개월 만에 민노총은 다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건설노동조합 위원장#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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