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머리 풀어 얼굴 비공개…어떻게 이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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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7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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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머리 풀고 고개 푹, 고유정 얼굴 자체 비공개…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긴 머리 풀고 고개 푹, 고유정 얼굴 자체 비공개…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씨(36)가 6일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스스로 얼굴을 비공개 했다. 고유정 씨의 얼굴 공개를 기대하던 이들 사이에서 “이건 아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유정 씨는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복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검정색 티셔츠에 트레이닝복을 입은 고 씨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 얼굴 전체를 가린 뒤 빠르게 이동해 얼굴을 숨기는 데 성공했다.

앞서 전날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은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그래서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 공개에 대응했다.

피의자가 목 주위에 둘러지는 옷깃(칼라)이 긴 옷이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강제로 드러낼 방법이 없다.

고 씨에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29·공개 시점 2018년 10월)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변경석(34·2018년 8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2017년 10월),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심천우(33·2017년 7월)의 경우 외투를 입지 않거나 옷깃이 작아 얼굴을 숨길 수 없었다.

반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다운(34)은 지난 3월 검찰 송치 때 외투 옷깃에 얼굴을 깊이 묻어 신상공개 결정 전 찍은 사진보다 외려 얼굴 윤곽이 덜 드러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상 공개된 피의자에게 특정 복장을 강제할 수 없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더라도 고개를 강제로 들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은 ‘머그샷(범인 식별용 사진·mug shot)’처럼 수사기관이 정면, 측면 사진 등을 찍어 공개하고 있다.

고유정 씨의 자체 얼굴 비공개 후 7일 온라인에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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