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징역 1년3개월 확정…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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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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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상득 전 의원. 사진=동아일보DB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약 26억 원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실형 선고가 옳다고 판단,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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