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YTN 동영상 보도 속 등산 사진도 김학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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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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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2일 YTN이 보도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이어 해당 보도에서 관련 사진으로 쓴 '등산 사진' 속 인물도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YTN은 이날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다"며 공개한데 이어 한 중년 남성이 등산하고 있는 사진을 소개하며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전 차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에서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5월 수사 와중에도 태연히 관악산을 등산했다고 하였으나, 김 전 차관은 2013년 5월 관악산을 등산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 결과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사진 또한 비슷해 보이는 사람의 사진일 뿐이고 김 전 차관의 사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당시 김 전 차관은 관련 수사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이 생겨, 2013년 5월 급성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등산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는 이미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보도 때문에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커서 힘들어 하고 있어 부득이 이점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앞서 동영상 보도관련 입장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 "원본이 아닌 CD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한 점,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에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된 것인 점,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위 보도는 심각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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