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2심도 승소…法 “국가가 3억6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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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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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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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3일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 등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씨 부모는 각각 1억5000만 원을, 누나 3명은 각각 2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앞서 조 씨의 유족은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은 패터슨과 에드워드가 살인죄 공범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미군 범죄수사대도 패터슨이 칼로 찔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고, 초동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패터슨의 진술을 진실로 믿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 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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