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전화번호도용 합의 시도…“애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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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3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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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사진=동아일보 DB
래퍼 마이크로닷.사진=동아일보 DB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사기 논란과 관련, 최근 국내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전날 경기도 지역번호(031)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 씨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B 씨도 지난 9일 신 씨 아내 김모 씨의 전화를 받았다. 지역번호는 부산(051)이었다.

신 씨와 김 씨는 각각 전화로 “내가 잘못했다. 자식들을 위해 합의를 해 달라”,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031로 시작되는 번호의 주인은 경기도의 한 기업체였다. 이 업체는 ‘신 씨 부부가 어떻게 이 번호를 쓰는지’, ‘신 씨 부부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피해자들의 전화로 곤혹을 치렀다.

업체 관계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전화선을 뽑아놓았을 정도”라며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우리는 마이크로닷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매체는 이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이 전화를 피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했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신 씨 부부의 이 같은 행위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13일 동아닷컴에 “신 씨 부부의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요소가 다소 있다”면서도 “다른 명의의 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변경된 번호와 원 발신지의 명의가 다르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닌 불법 변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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