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판사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결, 법조인조차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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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31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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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창호 판사(동아일보)
사진=성창호 판사(동아일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다”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거지 않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의원은 성창호 판사에 대해 “성 판사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 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라며 “판사가 왜 비서 역할을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장이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할 때는 일반 행정 비서가 필요하겠지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전국 법원의 판결들을 총관할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현직 판사 중에 조금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이 난 뒤 갑자기 김경수 지사 재판이 연기되지 않았나’라는 말에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지를 보고서 결정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배석 판사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서 전 의원은 “성창호 판사는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고, 배석 판사들은 그래도 현직 도지사인데, 법정 구속은 너무하지 않냐고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이 밀어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면서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침 선고 연기하는 시점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도 있고 했으니까 이게 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그때는 성창호 판사가 심증적으로 법정 구속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력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 그런데 배석 판사와 의견이 안 맞아서 한번 연기를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구속시켜야겠다고(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의 판단에 대해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며 “도지사에 대해서 법정 구속 한다는 발상이 법조인인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홍준표 전 지사 재판 때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지만, 현직 지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이지 않았나’라는 말에는 “그렇다. 왜 현직 지사 수준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법정 구속시키지 않느냐면, 일단 도주 우려가 없지 않나”라며 “그다음에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건도 보면 드루킹은 구속돼서 감방에 있기 때문에 드루킹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이런 정치인 사건일수록 유죄냐, 무죄냐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 많다. 유죄가 확실한데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유죄, 무죄가 첨예하게 갈리는 거다. 증거관계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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