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쓰나미로 43명 사망…외교부 “韓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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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3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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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외교부는 23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2일 밤(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23일 성명을 통해 “반텐 주 판데글랑과 세랑 지역 해변을 덮친 쓰나미로 인해 4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자는 584명, 실종자는 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현황 파악이 진행됨에 따라 사상자 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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