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몰카’ 피해 美女, ‘힐튼’ 상대 1000억 원대 소송…특급호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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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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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LN 방송화면 캡처
사진=HLN 방송화면 캡처
미국인 여성이 묵었던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월드와이드’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20억 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샤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몰래카메라 영상이 다수의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시카고에 거주하는 A 씨는 2015년 7월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뉴욕 주 북쪽에 위치한 주도 올버니 시에 있는 ‘햄프턴 인 앤드 스위트’ 호텔에 투숙했다. 이 호텔은 힐튼 월드와이드가 운영 중인 호텔 브랜드 중 하나다.

A 씨는 객실 내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이 몰래카메라에 찍혔고, 해당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지만 3년 후인 올해 9월 자신에게 온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몰카’ 영상이 올라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이메일을 보낸 가해자는 그 후로도 수차례 협박 메일을 보냈다. 그는 A 씨가 어느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왔고, 어디서 사법시험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막음’을 위해 2000 달러(약 220만 원)를 요구했다. 추가로 1년간 매달 1000달러(약 110만 원)를 달라고도 했다.

그는 이 같은 협박에 대응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은 12개가 넘는 음란물 웹 사이트에 게시됐다. 또한 이 여성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 주소를 통해 A 씨의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까지 보내졌다고 한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A 씨는 해당 호텔과 모회사인 힐튼 월드와이드를 고소했다. 그는 협박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미뤄볼 때 호텔 직원 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인을 특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A 씨의 변호인 롤랜드 크리스텐슨은 “우리는 호텔 방에 들어갈 때 보안과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호텔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호텔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관음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덧붙였다.

햄프턴인 호텔 측 대변인은 “소송 내용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고객 안전과 보안은 최고의 가치로, 이 같은 사생활 침해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최근 호텔이 전면적인 보수 작업을 했고 어떤 종류의 녹화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당국과 함께 범인을 찾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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