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운영자 체포…경찰 “업소 출입 여부·통화 내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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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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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퇴폐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유흥탐정' 사이트 개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씨(36)를 1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IT계열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해 남자친구, 남편의 퇴폐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준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5만 원 가량을 입금 받아 요청자가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조회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 방문 날짜, 통화 내역,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남성의 성적 취향 등 상세한 기록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국의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록들을 취득했다. 스마트 앱 형태인 데이터베이스는 성매매가 대부분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방식인 점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서울경찰청은 매매 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1800만개를 수집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팔아온 업체 운영자 B 씨와 인출책 C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동안에만 800여 건의 의뢰 내용을 확인해주고 30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은 끝에 경기도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 씨 범행과 관련,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에서 모방 범행을 벌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며 불법 수익을 취득하기 위한 통로로 유흥탐정과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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