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논란…“보고싶다” “그냥 까” 2차 가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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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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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구하라를 향한 2차 가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는 몸싸움을 했고,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했다.

구하라의 변호를 맞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4일 "지난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회원들의 반응은 가혹했다. 이들은 구하라 관련 게시글에 "그냥 홧김해 유출해", "영상 보고 싶은 사람 손", "얼마나 나쁜지 보고 결정해줄게. 일단 보내봐",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싶다'", "내가 일단 봉사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판단 해드릴테니 영상을 메일로 보내보아요", "30초는 너무 짧잖아", "그냥 까", "그냥 풀어" 등의 댓글을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 '82쿡' 회원들도 "동영상 찍은 걸 보냈지 남자가 구체적으로 협박한 정황은 없다. 구하라 언플이다. 남자가 구체적으로 뭘 안 해주면 이걸 뿌리겠다 그렇게 말해야 협박이죠. 구하라, 앞에서는 비는척하면서 뒤에서는 남자 계속 X 먹이는 것", "구하라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나올 줄 알았다. 여자 입장에서 가장 막강한 한방은 남자가 동영상으로 협박한다는 거다. 이래서 구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의견을 냈다.

도 넘은 2차 가해에 누리꾼들은 "영상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싹 다 고소해야 한다", "온라인이라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본인들 가족이 당해봤다고 생각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페이스북에 구하라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남 최고위원은 "한 연예인이 전 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영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다. 영상 유출로 여성들은 일상이 정지되고 삶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는다.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없이 유포하는 것이야 말로 중대한 범죄다.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어디에도 말 못하는 것이야 말로 젠더불평등의 현실이다. 피해 사실 공론화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언론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본인이 대표발의 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등 '불법촬영'과 관련 다수의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촬영'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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