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명예훼손’ 이재포, 2심서 징역 1년6월…형량 왜 늘었나?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4일 15시 59분


코멘트
이재포. 사진=동아닷컴DB
이재포. 사진=동아닷컴DB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씨(54)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사 기자 김모 씨도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늘었다.

이 씨와 김 씨는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월9일 ‘[단독]○○○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는 B 씨가 유명 요리 연구가 C 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자 C 씨 측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식당 갈취 여배우 또 거짓말?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등의 기사를 연이어 올렸다.

하지만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해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가 허위기사를 쓰게 된 계기를 두고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씨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 씨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씨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면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영화 촬영 중 B 씨를 추행(강제추행치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