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 주장…무릎 꿇은 CCTV 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0월 4일 10시 06분


코멘트
사진=동아닷컴DB
사진=동아닷컴DB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유포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의 의미로 해석된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달 13일 벌어진 구하라와 A 씨와의 폭행 사건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9월 13일 새벽 12시 46분 A 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두 사람은 30여 분간 몸싸움을 했다.

이후 새벽 1시 26분 A 씨는 디스패치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 좀 주세요. 늦으시면 다른 데 넘겨요"라며 제보 메일을 보냈다.

새벽 1시 39분. A 씨의 후배가 A 씨의 짐을 옮기기 위해 구하라의 집을 방문했다. 새벽 1시 42분 구하라가 혼자 자신의 빌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갔다. 소속사 전 대표와 통화했다.

새벽 1시 58분. A 씨와 구하라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고, A 씨는 엘리베이터 거울로 상처를 확인했다. 이후 A 씨의 후배가 A 씨의 옷을 들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새벽 2시 4분 A 씨는 구하라에게 30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새벽 2시 14분 구하라가 소속사 전 대표에게 동영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새벽 2시 20분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에게 무릎을 꿇었다.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무릎 꿇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구하라가 A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새벽 2시 22분 구하라는 A 씨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새벽 2시 23분 A 씨는 차에 짐을 싣다가 구하라에게 8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또 보냈다.

구하라가 2시 24분 A 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2시 27분 A 씨는 그 자리를 떠났다. 2시 34분 구하라가 주차장으로 가 A 씨가 떠났는지 확인했다.

새벽 3시 21분 A 씨는 구하라에게 자신의 셀카와 함께 "세수를 해봐도, 일을 덕분에 못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아 미안해요. 그 오빠분 만났을텐데. 밤생활 방해해서. 저 어떡할지 묻고 싶어서요. 저기요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갈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구하라의 집에 출동했다.

새벽 4시 구하라의 동생 B 씨와 A 씨가 통화를 했다. B 씨가 "오빠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라고 하자 A 씨는 "아 나 상관이 없어요"라고 했고 B 씨가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라고 다시 묻자 A 씨는 "어 근데 뭐?", "B야 이 전화도 협박이야"라고 따졌다.

그리고 새벽 4시 21분 A 씨는 또 다시 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며 제보 메일을 보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A 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도 추가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