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A씨 무고죄, 모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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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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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사진=동아일보 DB
김흥국. 사진=동아일보 DB
경찰이 가수 김흥국 씨(59)를 무고한 혐의로 피소된 30대 여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에 곧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방송에 나와 2016년 11월에 김흥국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3월 20일 김 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같은 달 26일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 당사자 진술은 물론 다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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