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군복무 기간 단축’ 혜택…육군 21개월→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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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2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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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7일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안내했다.

이날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17년 1월 3일 입대자(올 10월 1일 전역 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즉, 1일 단축자보다 2주 뒤에 입대한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2일’, 4주가 지난 1월 31일 입대자는 ‘3일’ 단축된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국방부 제공

이렇게 2주 단위로 하루 씩 복무기간이 줄다가 2020년 6월 15일 이후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기존 21개월)이 완성된다. 육군·해병대 병,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외 ▲해군 병,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0개월(기존 23개월), ▲공군은 22개월(기존 24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24개월) ▲보충역에서 편입한 산업기능요원은 23개월(기존 2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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