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박범계 “하태경 틀렸다, 알아야 x장… 너무 사방팔방 총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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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4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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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에게 "너무 사방팔방 총질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먼저 14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재판한) 정형식 판사나 (최순실 씨 1심을 재판한) 김세윤 판사나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고 동일한 판단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형식 판사 때는 삼성법원 유착이니 삼판 (삼성 판사)이니 비난하던 민주당이 이번엔 비난이 아니라 김세윤 판사 칭찬한다. 최순실에겐 징역 20년 내렸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세윤 판사 칭찬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용 청탁 없었다는 같은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비난한 것 사과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 의원도 페이스북에 "하태경 의원님, 틀렸다"라고 반박 글을 올렸다.

이어 "정형식 재판부와 김세윤 재판부가 이재용 부정한 청탁을 인정 안 한건 같지만, 정형식 재판부는 뇌물은 36억 용역대금만, 말 3마리는 뇌물 아니다. 김세윤 재판부는 말 포함 72억 정유라 승마 지원 모두 다 뇌물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리 되면 가장 높은 형인 재산국외도피가 유죄가 돼 집행유예로 석방이 불가능하다. 차이가 꽤 난다. 우리 옛말에 알아야 x장이라고. 너무 사방 팔방 총질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용역대금(36억여 원), 말과 차량 사용 이익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최 씨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말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용역대금(36억여 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여 원'(72억여원), 차량 4대 사용 이익을 뇌물로 봤다.

단 두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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