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생명유지 거부 ‘존엄사’ 오늘부터 가능…‘소극적 안락사’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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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3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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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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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23일 부터 시행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죽음을 자연 현상의 일부로 받아드리는 것을 말한다.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다.

인위적 죽음이 아니라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다르다.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으나 존엄사의 경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는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에 의존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도덕적 문제, 여기에 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랫동안 논의 대상이 돼왔다.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이다.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존엄사로 온화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 한 것은 1997년 일어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때부터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이 강하게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 측은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얼마 뒤 사망했고, 법원은 2004년 가족과 의사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것은 2008년이다. 그해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1년째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의 가족들이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면서 치료 중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법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존엄사 의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서울서부지법)을 내렸다.

2016년 1월에는 국회가 존엄사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본격 시행된다. 본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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