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박근혜 법정 발언, 부적절…세월호 당일 행적 재조사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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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6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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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상기 법무부 장관(동아일보DB)
사진=박상기 법무부 장관(동아일보DB)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첫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구속 기간 연장 후 첫 심경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달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상황보고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30분 늦춰 사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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